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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전화 바로 끊는다…공무원 보호 대책 내놔
2024-05-02 15:44 사회

 출처: 행정안전부

앞으론 민원인이 협박, 욕설, 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엔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민원실 방문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합니다.

현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녹음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엔 고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공무원의 성명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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