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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사건…남편 “내가 죽였다” 자백
2017-01-17 21:44 뉴스A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50대 남편이 검거됐습니다.

시신을 빈집 아궁이에서 불에 태운 뒤 땅 속에 파묻기까지 했습니다.

최주현 기잡니다.

[리포트]
손에 석유통을 든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 탑니다. 조금 뒤 세차장에서 포착된 검은색 차량.

앞서 운전자 53살 한모 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와 함께 처남이 묻혀 있던 춘천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지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한 씨는 결국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
"주먹으로 때리고 싸우다가 넘어지면서 (아내가) 돌에 부딪혀서… 살해를 한 것이지."

한 씨는 아내가 숨지자 시신을 차에 싣고 홍천으로 이동해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에 불을 붙여 아내의 시신을 태운뒤 땅에 묻었습니다.

한 씨는 서울 경기지역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했지만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한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임아영
삽 화: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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