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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3만 원 떡값’ 교감 징계 정당하다”
2017-01-29 19:34 뉴스A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의 떡값이 과연 존재할까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3만원 이하를 요구한 것을 처벌한 것은 너무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3월부터 전북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 A 씨. A 씨는 같은 해 9월 교감으로 승진하면서 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떡값을 요구했습니다.

‘명절에는 웃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 ‘관리자에게 선물을 하는 게 예의’라며, 1년 반 동안 44차례에 걸쳐 명절 떡값 총 143만 원을 받은 겁니다.

A 씨는 심지어 ‘인사담당 장학사가 내 친구니 선물을 해야 한다’거나 ‘선물을 주면 성과급 등급을 올려줄 수도 있다’며 인사에 영향을 줄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사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정직 3개월에 징계금 430만 원을 부과받게 된 A 씨. “간소한 떡값에 비해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공무원 강령’에서 정한 3만원 이내의 금품이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받은 경우 '통상적인 선물'로”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박종명 / 변호사]
"의례적인 선물이나 인사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사같이 (하급자보다)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경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의 행위를 교육자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중대한 비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석
삽 화: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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