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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사 보안 시설” vs 특검 “압수수색 강행”
2017-02-03 10:38 다시보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경내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이를 막을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로 가봅니다. 이현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리포트]
특검은 조금전인 오전 10시부터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이므로 기존 관례에 따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경호실 등 추가 인력을 배치하며 청와대 주변 경계를 강화했는데요.

특검이 경내진입을 시도할 경우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물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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