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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를 접선하라”…헌재의 007 작전
2017-02-06 19:16 뉴스A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는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고영태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끝내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일까요? 계속해서 우정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류 봉투를 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법정 출입구 안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자 증인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는 겁니다.

고 씨의 증인신문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법원에 도착한 헌재 직원들은, 법원측에 고 씨를 직접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데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까지 제출했습니다.

헌재 직원들은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 앞에서 30여분 간 기다렸지만 고 씨와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다른 입구로 들어간 고 씨가 '불편하다', '나중에 연락주겠다'며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

[ 헌법재판소 직원 ]
(법원에서 대신 줄 수 없는 건가요?)
"송달 기관 자체가 저희(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

봉투 안에는 증인 출석 요구 공문과 송달수령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헌재 직원들은 출석요구서를 들고 법원 근처에서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한일웅
영상편집;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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