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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32명 남아
2017-02-09 19:53 뉴스A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당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남편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당원 두 명에게 각각 3백만 원을 건넨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7명, 더민주 소속 16명 등
32명이 남았습니다.

학력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오늘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허위 성명서를 배포해 기소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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