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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재판
2017-02-28 13:30 정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첫 재판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남겼던 김 전 실장이 특검팀의 공세에 어떻게 반론을 펼쳤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욱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 오늘 어떻게 진행됐나요?

[리포트]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 배제 사건의 첫 재판이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특검팀 관계자들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보통 첫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30분 안에 마무리될 때가 많지만, 오늘 재판은 1시간 10분 정도로 다소 길게 진행됐습니다.

형사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만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김 전 실장의 변호인 3명이 번갈아가며 특검팀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해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김 전 실장 측 주장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공소장에 전혀 특정돼 있지도 않고,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현행법상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당시 정부의 한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혀 김 전 실장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의 주장과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달 1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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