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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돌아온 ‘국정농단’…뇌물죄 적용할까?
2017-02-28 19:30 뉴스A

특검이 건네준 공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가동해 최순실 국정농단수사 '3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특검 판단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 전이었던 지난해 11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 했습니다.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지난해 11월)]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마무리는 다시 검찰이 맡게 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재판 업무를 맡았던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면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기다릴 것 없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특검 수사 단계에서 뇌물공여 혐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초점도 뇌물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이후 벌어질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제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정기섭
영상편집: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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