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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 듯 선고 안 한다”…비판 고려한 듯
2017-03-08 19:16 정치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과정에서 헌재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일과 13일을 놓고 고민했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 퇴임일을 피한 것인데요.

도망치듯, 시간에 쫓겨 결론냈다는 비판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이 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공정과 엄격을 강조했습니다.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달 1일)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13일이 아닌 10일로 결정한 것 역시 이같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에 선고가 진행될 경우, 이 권한대행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탄핵심판 일정을 졸속으로 강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면 헌재 선고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르게 되는데, 선고 직후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버리면 이같은 평가를 피하려고 도망치듯 선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 졸속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김용우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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