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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 지적…‘강제수사’ 힘 실어준 헌재
2017-03-11 19:28 뉴스A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검찰과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에 더욱 힘이 실렸단 해석이 나옵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말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영렬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등과)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이정미 / 헌재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공소 내용이 헌재의 파면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기에 헌재는 검찰의 강제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대목도 적시했습니다.

[이정미 /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면서 압수수색, 신병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특검이 집중했던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지 못한 데다, 아직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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