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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맞아도 머나먼 CCTV…부모도 못 봐
2017-03-25 19:35 뉴스A

충북 옥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입에 강제로 밥을 떠 넣은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CCTV를 살펴볼 수 없는 현 규정이 부모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탁자에 짓누릅니다

양 볼을 움켜쥐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 넣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아이를 그대로 넘어뜨리는 보육교사.

겁에 질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

[B씨 /피해 아동 부모]
"깜짝 놀랐죠. 설마 이런게 있나. 거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3개월은 (어린이집)아파트만 보면 소스라치고 안 간다고."

화면 속 보육교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동생인 A씨.

피해 장면에 포착된 아이는 4명.

학대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

부모 한 명이 우연히 교사의 고함소리를 밖에서 듣고서 끈질기게 cctv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영상 공개를 계속 미뤘습니다.

[C씨 / 피해 아동 부모]
"초상권이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생까지 동의를 해야 하고. 다른 것은 공개 못한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고" 

어린이집 CCTV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영상 열람은 어린이집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

원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D씨 / 피해 아동 부모]
"열람 신청서를 원장한테 내야 한다고 하는게. (학대가)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원장이 지금 전화 안 받잖아요? "

결국 부모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도움으로 5개월이 지난 뒤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A뉴스 변종국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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