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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2017-04-09 19:32 뉴스A

채널A는 어제 종합뉴스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정말 몰랐느냐"는 측근의 질문에 "모를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서울구치소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이 면회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실장의 현재 심경을 잘 아는 취재원을 통해 파악한 것입니다.

다음소식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인물인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전 청와대 수석(지난 7일 새벽)]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사흘간 조사 내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오늘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등을 표적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부분 등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에 관여하는 등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자금 횡령 등 개인비리 부분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영장심사와 공판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모레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은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2월 특검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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