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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야” 선거 벽보 뗀 美 교수 체포
2017-04-24 19:41 뉴스A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말이 서툰 미국인 교수가 담벼락에 붙은 벽보를 떼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왜 자신의 집에 허락도 없이 붙였냐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앞.

담벼락을 따라 벽보가 붙었던 흔적들은 있는데 정작 벽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흘 전 홍익대학교 미국인 조교수 R 씨가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떼어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이 말렸는데도 계속해서 벽보를 떼어내던 R씨는 결국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
"주민이 No No 하면서 제재를 하니까 '우리 집(마이 홈)'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벽보를 떼면) 처벌 받을 줄 몰랐다는 거죠. "

결국 해당 벽보는 자리를 옮겨 20m 떨어진 고등학교 울타리에 붙여졌습니다.

관할 동사무소는 "공직선거법상 벽보를 붙이기 전 소유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사유지의 경우 의례적으로 공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관계자]
"사전에 집주인하고 양해를 구하고 보통은 붙이는데 그런게 원활하지 않았던 곳인 것 같아요."

경찰은 R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사건은 총 186건. 이 가운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99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손진석
삽화·그래픽 : 김남복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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