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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환불 불가”…수입차 ‘갑질 서비스’ 제동
2017-04-24 20:08 뉴스A

수입차 사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고압적이죠.

수백만원 짜리 서비스 쿠폰을 팔아놓고 환불도 안 해주는 수입차 업체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현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20만 원을 주고 엔진오일 같은 소모성 부품을 바꿀 수 있는 벤츠 서비스 쿠폰을 구입한 안응순 씨.

고가의 쿠폰을 사용도 못해보고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쿠폰을 샀던 당시의 차량을 팔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응순 / 벤츠 차량 사용자]
"쿠폰북은 원래 차량에 같이 달려 다니는 거지, 다른 차량에 이 쿠폰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차량을) 매각하셨으면 이 쿠폰북은 무효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속았구나…"
 
수입차 판매업체 약관엔 "유상 패키지 서비스는 환불이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폐차시킬 때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김현지 기자]
작년에 국내에서 팔린 차 100대 중 15대가 수입차입니다. 이렇게 수입차 구매가 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합니다.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사업자 중 7개 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상법 상 쿠폰처럼 미리 값을 치른 서비스의 소멸 시효는 구매 후 5년이지만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곳도 있었습니다.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2:24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은 이미 지불한 대금에서 적정한 위약금과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고 나서야 해당 업체들은 뒤늦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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