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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깜깜이’ 대선 돌입…문자 발송해도 처벌
2017-05-03 19:23 뉴스A

오늘부터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물론 각 캠프에서는 상황을 알기위해서 조사하겠지만, 결과는 모르는 깜깜이 대선 이른바 '블랙박스' 기간이 시작된 건데요.

이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처벌받습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사흘 전 모후보의 비서관은 지역구 유권자 100여 명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1% 대 33%로 압도적 1위. 최선을 다해 두 배 승리를 맛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해당 비선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관위는 투표일에 임박해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3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거나 경고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오늘부터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 있고 공개만 하지 않는다면 금지 기간에도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차태욱/중앙선관위 공보팀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선거 막판에 잘못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이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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