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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7년 첫 구형
2017-05-31 19:15 정치

엄마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

이화여대 입시 비리 재판에서 7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허욱 기잡니다.

[리포트]
특검이 이화여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생활을 청산하고 한국 땅을 밟은 시각이였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째, 최 씨에 대한 구형 의견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신성한 법정에서 보여 준 무소불위의 태도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되는 양형 사정"이라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최후진술에서 "요즘 재판 받는 것이 고통의 나날이고. 제가 삶의 의미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딸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우리 딸이 먼 길을 돌아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정치적인 주변 상황에 고통을 많이 받고 사는 모양"이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대 비리와 관련해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대에 유라를 특별히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 최경희 총장님께 그런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은 정유라 특혜 입학을 도운 혐의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3일 최 씨를 포함한 이대 비리 관계자들의 선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 욱 기자 :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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