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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혼인’ 쉬운 사회…엄격히 관리해야
2017-06-19 19:57 사회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 신고했던 일이 밝혀져 결국 낙마했는데요.

실제 상대방 없는 혼인 신고가 얼마나 쉬운지, 이민형 기자가 직접 구청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구청.

혼인신고를 하려면 둘이 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A 구청 직원]
"(아내랑 같이 안 와도 돼요?)안 오셔도 되는데, 대신 안 오신분 거는 인적사항 정확하게 작성해서…."

필요한 건 신분증과 도장 뿐.

이마저도 도장이 없으면 간단한 서명으로 무사 통과입니다.

[B 구청 직원]
"(도장 없는데 서명은 안돼요?)서명 해오시면 돼요. 배우자분이 서명을 하시고…."

배우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서명하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민형 기자]
제가 서울시 구청들을 돌며 받은 혼인신고 서류입니다.

이렇게 '접수 후 취소불가'라고 적혀 있지만, 배우자와 동행해 혼인 신고를 하라고 권유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C 구청 직원]
"(전화로라도 확인하시나요?) 전화 확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 동의없이 얼마든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인 무효·취소 소송은 매년 1000건 이상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혼인 무효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몰래 혼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혼인신고 절차를 좀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민형입니다.

이민형 기자 peoplesbro@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정승호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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