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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앉으면 안 될까요…‘앉을 권리’ 박탈당한 알바들
2017-06-23 20:04 사회

고용주의 감시 때문에 근무시간 대부분을 서서 일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도 공손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바꾸자,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품 매장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아르바이트생.

장시간 몸을 지탱했던 발이 불편해보입니다.

하루 10시간 매장 안에서 근무하는 여성도 앉지 못합니다.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생]
"홍대에서 ○○에 (의자) 다 없어요. 그냥 하루종일 이렇게 서 있어요. 너무 아파요."

인근의 다른 화장품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생]
"(손님 없을때도 못 앉는지?) cctv가 있으니까 사장님 봐요. 보면 전화 올 거예요.

호텔연회장에서 구두를 신고 하루 8시간 이상 서빙 업무를 했던 이가현 씨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앉지 못했습니다.

[이가현 / 서울 양천구]
"손님들이 없는 곳에서 냅킨을 개고 컵 닦고 이런게 사실 앉아서 해도 되는 일인데 서서 (하게) 시키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의자가 놓여있어도 마음 편하게 앉을 수 없습니다.

"계산대 안에 이렇게 의자가 비치돼있지만

서서 응대하는게 공손해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점원들은 손님들이 몰릴 때 앉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담겼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영무 / 노무사]
"(관리·감독을) 거의 안 나가죠.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권고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 보장을 위해선 결국 고용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이기상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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