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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에 ‘법의 보호막’…“낙서·철거 안 돼”
2017-07-01 19:42 뉴스A

최근 서울과 부산의 기초의회가 위안부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소녀상에 낙서를 하거나 억지로 철거할 수 없도록 지자체가 관리하게 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하지마! 손대지 마!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위안부 소녀상은 결국 철거됩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만에 소녀상은 다시 설치됐습니다.

[현장음]
소녀상 만세!

반복돼 온 위안부 소녀상의 수난, 이젠 사라지게 됐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어제 위안부 소녀상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소녀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덕분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얼마전 통과시킨 '소녀상 조례안'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홍유라 기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안재홍/종로구의회 의원]
철거 위기에 처한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하지만 일각에선 소녀상 조례가 한일 외교관계에 끼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기태/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안부)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외교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 같다...

채널A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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