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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덕에…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검거
2017-07-05 19:38 뉴스A

15년이던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6살 꼬마 태완이가 이유도 없이 살해된 뒤 15년이 지나버리자 법을 고쳤던 겁니다.

경찰은 일명 '태완이법' 시행과 함께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오랫 동안 풀지 못한 사건수사에 적극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상음]
"살인사건 용의자의 소재지나 신원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지난 2002년 경찰은 서울 구로구의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을 공개수배까지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인 장모 씨가 지난달 22일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만입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

범행 후 범인은 자신이 마신 맥주병을 닦아 지문을 지웠지만 깨진 맥주병에 남아있던 오른손 엄지 지문은 미쳐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채취된 지문은 엄지 손가락의 3분의 1도 안 돼 범인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지일 /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팀장]
"(당시) 연구관들이 (지문을) 일일이 대조했었습니다. 지금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밝혀냈습니다."

5년 전 부터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이 수사에 쓰이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당시 현장엔 발자국 흔적도 남아 있었는데 키높이 구두 특유의 굽모양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장 씨는 여전히 같은 종류의 구두를 즐겨 신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사람을 잘못 찾은 것 아니냐"고 발뺌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형입니다.

이민형 기자 peoplesbr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희정
삽 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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