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法 “유서대필 사건, 국가가 6억 8천만원 배상”
2017-07-06 19:34 뉴스A

노태우 정부시절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기억하십니까.

분신자살한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 주면서 자살을 방소했다는 혐의였었지요. 억울한 옥살이 끝에 24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학원자유화 투쟁에 나섰다가 경찰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고(故) 강경대 열사. 한 달 뒤, 이 사건에 분노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합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동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김 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국 강 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강 씨는 유서의 필체가 자신이 아닌 김 씨의 것이라는 국과수 재감정 근거를 토대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서대필 사건' 이후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것입니다.

[강기훈 / '유서대필사건' 피해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안긴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오늘 재판부는 강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 씨와 가족들에게 6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송상교 / 강 씨 측 변호인]
"소멸시효라는 이유를 들어서 법적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고…"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정혜인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