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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기간 길어져…‘청약가점제’ 확대
2017-07-07 19:54 뉴스A

앞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청약 제도도 바뀝니다.

심정숙 기잡니다.

[리포트]
[권은미 /서울 구로구]
"꾸준히 청약 통장은 가입해서 예금도 계속 납부해왔는데, 청약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김용성 / 서울 은평구]
"웬만하면 주택 청약 넣으면 1순위니까 1순위가 너무 많거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서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청약 제도 개편 구상을 내놨습니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었는데, 더 오래 걸리도록 하겠단 뜻입니다.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간 아파트 물량의 40%가 가점제 대상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장기간 청약통장을 가입하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불안심리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자금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심정숙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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