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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필요 없어요”…전자기기로 부동산 계약
2017-07-26 20:06 뉴스A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종이계약서와 도장 없이 전자기기로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는데요.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연남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기범 씨는 최근 태블릿PC를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서를 쓰도록 허용하면서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기범 / 공인중개사]
"홍대 주변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이들이) 전자계약에 적응을 잘할 것 같아 미리 태블릿 PC를 구매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와 달리 도장을 준비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이중, 사기 계약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준회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수자는 등기수수료 30%를 할인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등기수수료 20여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택매매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5천만 원 이내의 신용대출 금리도 할인해줍니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시스템 이용이 어렵고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익숙치 않은 고객들이 많아 전자계약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 공인중개사]
"(전자) 계약서를 쓰는데 기존 계약서를 쓰는 것 보다 시간이 몇배가 걸려서 손님이 기다리다가 짜증내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문의를 답변해줄 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각종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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