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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3억과 바꾼 아버지의 목숨
2017-08-11 19:58 뉴스A

10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아들과 전 처가 검거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이들의 아버지이자 전 남편이었는데, 자칫 평범한 익사사고로 종결될뻔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치밀한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갯바위가 듬성듬선 놓여진 충남 서천의 바닷가입니다.

지난 6월,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바닷에 빠져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 서천소방서 관계자]
"해변에 쓰러져 있는 상황으로 해경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상태…"

숨진 남성은 57살 김모 씨였습니다.

시신에 특별한 타살흔적이 없어서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닷물이 깊지 않다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각의 바닷물 깊이를 재봤습니다.

곳곳을 재봤지만 성인 발목 깊이 정도였습니다.

타살사건이었던 겁니다.

[한일규 / 보령해양경찰서 형사계장]
"형사 7명이 가서 실험을 한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2분마다 물때를 쟀는데 결론은 저 안쪽까지는 떠밀릴 수 없는 거다."

사건당시 현장에는 17년 전 이혼한 아내와 26살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
"김씨가 숨졌을 당시 바닷물 높이는 고작 10cm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김씨를 익사 시키고 시신을 이곳까지 20여m 끌고 왔습니다."

몸무게 90kg인 아들이 44kg밖에 안되는 아버지 김씨의 얼굴을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건 이후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목격자]
"하나 울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늦게 발 닦고 옷 갈아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라고."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씨는 보험을 15개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숨지면 받게돼 있는 13억 원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받은 돈은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들과 전 처는 경제력이 없는 김씨가 자신들에게 돈을 달라며 힘들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정승환
영상편집: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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