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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20배 써도 “벌금 100만 원”
2017-08-19 19:31 뉴스A

이전에도 먹거리에 살충제를 썼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책임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번 '계란 파동'의 책임자가 가려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전수 조사에서 살충제 계란 농가 49곳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살충제 계란'은 전례가 없어 이전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새우에 달라붙는 벌레나 게를 없애려 새우 양식장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업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대파에 살충제를 뿌려 도매시장에 넘긴 농가에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 '에톡사졸’을 기준치의 20배 넘게 깻잎이나 상추에 뿌린 경우에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용이 허가된 약품이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의 처벌 수위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건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역시 치명적인 인체 피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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