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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축구동호회, 엇갈린 ‘산재’…기준은?
2017-08-19 19:39 뉴스A

사내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인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한 축구경기에 참여한 최모 씨.

경기 도중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했고, 동호회 축구 경기가 평일 아침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행사에서 (재해에) 이른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슷한 사례지만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사내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주말에 이뤄졌고, 회사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호회 활동에 회사 대표나 임원 등 회사차원에서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기준인 셈입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여인선 기자 insun@donga.com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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