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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부당…과징금 내야”
2017-08-20 19:34 뉴스A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피자헛 측은 "마케팅 비용이고, 설명도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에 일명 '어드민피'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이나 영업지원과 같은 각종 행정 지원의 대가라는 게 피자헛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이 이미 상품 로열티와 광고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부당한 징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혜순 /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지난달)]
"탄압적 가맹 해지, 2년 전에 체결된 상생 협약은 이미 오래 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월 매출액의 0.34%였던 어드민피는 2012년에 0.8%로 두 배 넘게 올랐지만,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어드민피로 올린 매출액은 68억 원대. 이에 공정위가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 징수는 부당하다"며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피자헛 본사는 "계약서엔 없지만 사전에 가맹점주에 설명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주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겁니다.

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어드민피를 부과하려면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협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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