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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세무조사는 안 돼”
2017-08-21 19:35 정치

종교인 과세 시점을 2년 미루자며 법안까지 냈던 여야 의원들이 "당장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지하자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고 법안을 냈던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준비만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꼼수를 부린다 이런 식의 비판이…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 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금지를 법에 담자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세 유예'에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세무조사를 일반 국민은 하고 종교인은 안 한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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