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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몰래 통화녹음하면 ‘삐~’…알람 법안 추진
2017-08-21 19:57 사회

상대방이 전화통화 내용을 나도 모르게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녹취 사실을 알게끔 알람을 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기 전용 타자기 위 손가락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전화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임종헌 / 속기사무소 대표 ]
"녹취록 건수는 한 달에 대략 50~60건 정도. 통화 녹음의 경우가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서 통화 녹취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통화 '자동녹음' 서비스 이용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통화 녹취를 막기 위한 일명 '통화녹음 알림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멘트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 시민 의견은 다양합니다.

[김해림 / 경기 성남시 ]
"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 서로가 알면 사생활 보호도 되고 서로 조심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박희준 / 경북 예천군 ]
"법률로 나왔다면 약자한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녹취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니까."

현재 통화 상대방 사이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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