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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뇌물공여”…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2017-08-25 19:13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줬고, 그 액수는 89억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본질"이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액수 433억 원 가운데 89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다른 임원 두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우철 / 삼성 변호인]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특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삼성 측 변호인단과 특검의 법정공방은 2심에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한일웅 정기섭
영상편집: 오영롱
삽화·그래픽: 김남복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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