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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범행에 적극 가담”…대가성도 인정
2017-08-25 19:15 정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 등 5개 가지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모두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도피 그리고 횡령과 위증죄로, 특히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과 재산국외도피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 작업의 주체로 승마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3억 원을 뇌물공여 금액으로 인정했고 이 가운데 일명 '말 세탁' 작업을 위해 독일로 불법 반출한 37억 원에 대해 각각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더해 모두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도 판단해 위증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12월)]
"(그 때 증인은 최순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서는 "전경련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며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정기섭 한일웅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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