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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7km 밖에서 날아와 ‘드론 몰카’
2017-08-29 19:53 더 시리즈_

이제는 몰카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찍는 드론몰카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알아채기 쉽지 않고, 또 이동 속도가 워낙 빨라 몰카범 붙잡기도 어렵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갔던 제주 여행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해수욕장에 딸린 노천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한 것.

[A씨]
"들어가니까 천장이 뚫여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저기 드론 있으니까 옷 벗지 마세요'하고…"

샤워실에 있던 여성들이 모두 대피한 뒤에야 드론은 사라졌습니다.

[A씨]
"내 몸을 누가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무섭고 진짜 어딜 가나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현장 근처에서 붙잡힌 30대 남성의 드론에는 여성들의 샤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주현 기자]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노천 샤워시설입니다. 개장시간 전을 이용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지붕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드론이 몰래 촬영하는 몰카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

사건 이후 해수욕장에는 드론 경고 현수막까지 붙었지만,

[현장음]
"해수욕장에서 드론 띄우신 분, 해수욕장에서 드론 금지되어 있습니다. "

취재 도중에도 인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발견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광객]
"걱정이 되죠. 찍어버리면 분명히 보일 걸 알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탈의하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하는 곳도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허가없이 드론을 띄우고,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팬션에 딸린 야외 수영장도 표적이 됩니다.

지난 1월 제주도의 팬션 수영장에 드론이 나타났지만, 용의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접수된 드론 몰카 의심 신고만 9건.

이중 단 한 건만 검거했습니다.

[한승룡 /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현실적으로 그 조종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드론 범죄 관련해서 아직도 사실 초보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드론의 활동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빠르게 하늘로 솟더니, 20여 초만에 1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갑니다.

[현장음]
"재원 상으로는 7km까지 갈 수 있죠"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회전과 화면 확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음]
"복귀 부탁드리겠습니다."

2km 밖에 있던 드론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2분 45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보다 2분 이상 빠릅니다.

구조적으로 용의자 검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백만 원 안팎의 취미용 드론의 렌즈 성능은 어떨까.

5m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옷에 새겨진 로고와 컵에 그려진 숫자, 팔찌 색깔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10m 거리에선 시계 바늘이 몇시를 가리키는지 알수 있고, 15m 거리에서는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올 여름 서울의 한 사립대 기숙사도 드론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B씨 / 기숙사 입주 여대생]
"기숙사 안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걱정 됐죠. 혹시나 저희 방이 찍혔을까봐."

뒤늦게 연구용 드론으로 확인돼 한숨 돌리긴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C씨 / 기숙사 입주 여학생]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도 쉴 수 없고, 드론을 인식하고 걱정해야 되는게…"

[스탠드업 : 최주현 기자]
"주택가에서도 드론몰카 피해는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데, 창 밖을 보시면 드론이 방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이렇게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몰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연 상태에서선 소음 수치가 73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창문을 닫으면 15데시벨 정도 떨어집니다.

주변 소음에 묻혀 눈치채기 힘든 수준입니다.

몰래 찍고 도망가는 드론 몰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성봉 / 드론 동호회 회원]
"드론 등록제는 해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사고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모르니까…"

미국과 영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드론 범죄 예방을 위해 무게가 250g 이상만 돼도 실명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2kg 이하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비행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25kg 이하 드론은 장비를 구입할 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박석종 / 한국드론산업협회장]
"자유롭게 운영하면 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등록을 하게 하고 있고, 자격증 제도도 대폭 강화시키고 있는데…"

드론 산업 육성도 필요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연출 : 김남준 최승희
글·구성 : 전다정 장윤경
그래픽 : 김민수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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