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法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사람 잡아도 된다”
2017-09-06 19:48 뉴스A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우리가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살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김 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에 저지당했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경찰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2심은 김 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의동행의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경찰서에서 떠날 수 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리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자진해서 경찰서에 갔더라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경찰이 붙잡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정혜인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