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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량 추정 공식 의문”…판결 미뤄
2017-09-21 19:44 뉴스A

오늘 예정됐던 개그맨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관련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재판부가 음주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법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그맨 이창명 씨가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 / 개그맨]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 씨는 1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컸지만 재판부는 선고 자체를 미뤘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몸무게, 음주량 또 시간당 0.008%씩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가정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이 공식으로 술의 양, 함께 마신 사람들의 수, 경과시간 등을 적용해 이창명 씨의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4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6차례에 걸쳐 술을 나눠 마셨는데 그 사이 알코올 분해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준용 / 변호사]
"상당히 깐깐하게 입증을 요구한 걸로 보여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위드마크 음주측정 방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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