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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앞에서 변상금 고민…도움 못 받는 소방관
2017-09-23 19:34 뉴스A

지난 사흘간 저희 채널A는 우리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연속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 시가 급한 구조상황에서도 소방관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실태를 짚어봅니다.

촌각을 다투는 소방관들의 구조현장을 김유빈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함께 출동해 보겠습니다."

오후 4시.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합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한 트럭을 피해 갑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현장에는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구조 활동인데도 불편을 참지 못하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곽경중 / 서울구로소방서 소방교]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차 빼달라', '왜 놀라게 했냐'고 소방서 와서 항의한 적도(있습니다.)"

행여 기물이라도 파손되면 더 골칫거리입니다. 화재 현장 진입을 위해 문을 부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변상하라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대개 자비로 해결합니다.

[황윤상 / 소방관]
"아파트 차단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게 (소방차에) 걸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비 모아서 물어주고…"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 활동 중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소방관의 과실을 따지는 회의가 열리는데 기준이 매우 깐깐합니다.

[김모 씨 / 소방관]
"왜 안전사고 났어? 회의가 열려요. 왜 후방 주시를 안했나. 운전하는데 어떻게 후방주시를 해요. 되레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회의 결과는 소방관의 진급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최인창 / 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
"평가를 받는거죠. 훈계나 주의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본인 스스로 현장에서 출동 시에 꺼리게 되는거죠."

보상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면 변호 비용은 고스란히 소방관 몫입니다.

[임지영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소방활동을 하다가 기물 파손 등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부담을(떠안습니다.)"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때로는 정신적 상처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정기섭 박연수 황인석
영상편집 : 오훤슬기
삽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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