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장조림 갑질’ 이달부터 3배까지 배상
2017-10-05 20:06 사회

피자집, 빵집, 편의점, 죽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때문에 애먹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갑질 피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죽 집을 운영하는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서 장조림 반찬을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자체 조달하면 더 저렴한데도 본사가 특허를 받은 식재료라며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았다는 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죽 집 가맹점주]
"오징어 초무침, 장조림, 육수, 혼합미. 이게 특허라고 해서. (장조림은)30% 정도 비싸게 구입했던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본사에 과징금 6천만 원을 물렸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A씨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A씨와 같은 피해 점주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대폭 넓어집니다.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배상액을 '최대 3배'가 아닌 아예 '3배'로 못 박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8월)]
"반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위는 배수를 늘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실제 피해액을 넘어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면 본사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김용우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박진수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