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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재판’ 2라운드…법정 PPT 대결
2017-10-12 19:48 정치

삼성의 뇌물 사건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8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란 개념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지원을 한 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뜻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은연 중에 내비쳤다는 겁니다.

이런 '묵시적 청탁' 개념을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넘어 계열사 합병 등 여러 개별 현안은 명시적인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에만 의존했다"고 받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었다는 김영한·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양쪽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두 차례 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최동훈
삽화·그래픽: 김남복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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