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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서 ‘긴급조치’ 145명 피해 구제
2017-10-19 19:19 뉴스A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정치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 아버지도 청산의 대상이 됐습니다.

1975년 동아일보는 긴급조치 9호를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긴급조치의 역사를 바로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처벌됐지만 아직 구제받지 못한 400명을 대신해 변호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스스로 나서지는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유신헌법 53조, 대통령은 국민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제정"

[대한뉴스(1975년 5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약 4년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부정하는 언론 보도'와 '학생들의 집회 참여' 등은 모두 금지됐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또는 편지나 일기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던 농부나 학생들까지도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난 2013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만 996명, 이 가운데 420명이 정보 부족이나 비용 문제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우선적으로 1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양중진 / 대검찰청 공안1과장]
"그분들을 대신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게 정의 관념에도 맞고 공익 대표자로서 검사 지위에도 맞다"

검찰은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노을빛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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