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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성매매 소굴’ 1000번 경고해도 속수무책
2017-10-21 19:21 뉴스A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이 성매매와 마약 거래의 창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정 앱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천 건 넘게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문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여성의 성매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마약 투약. 두 사건의 경로는 '채팅앱'이었습니다.

지난 3년 간, 불법 유해 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보니, 한 채팅앱은 1천 건이 넘었습니다.

성매매·음란성 정보에 마약 거래, 장기 매매까지 경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현수 기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채팅앱에 제가 직접 들어가봤는데요. 가명으로 얼마든지 가입 신청이 가능했고, 나이를 선택할때도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즉석 만남부터 성매매를 연상하는 제안까지, 쪽지가 쏟아졌습니다.

[이성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팀 차장]
"청소년 유해 매체로 결정되면 성인인증이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방심위가 앱을 모니터링을 하고 유해 정보를 유포한 이용자 퇴출을 권고할 순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요.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유해 앱을 전담하는 직원도 2명 뿐이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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