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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논란에…“유영하, ‘박근혜 변호인’ 접견 불허”
2017-10-24 10:23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어느새 1년이 다 돼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임으로 재판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교정당국이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과의 변호인 접견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유영하 변호사의 접견, 허용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리포트]
네,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에서 사임한 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차례 접견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주에 리포트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유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임한 이후에도 17일과 18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미 사임했는데, 어떻게 접견을 허용했느냐"고 물었는데, 당시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 자격으로 접견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구속 중인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는데요. 유 변호사가 또다시 선임계를 제출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접견과 일반인 접견은 많이 다릅니다. 변호인 접견은 유리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는데다 접견 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이 없는데요.

유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편법 논란'이 일자, 불허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접견이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허용한다면 일반인 접견이 가능한데요. 일반 접견은 하루에 1번, 30분만 가능하고 유리 칸막이 있는 곳에서 이뤄집니다.

[질문2]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세상에 드러난 지 1년이 됐는데요. 어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소재로 떠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임하기 전까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의 진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는데, 자유한국당 측이 이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왜 검찰이 태블릿PC를 1년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는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컴퓨터를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증거 동의를 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이호영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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