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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만 원·과자값 만 원…15년간 착취
2017-10-31 19:50 사회

지적장애인을 공장에 데려와 15년 동안 일을 시킨 공장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임금은 매달 11만 원이 전부였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 까지 가로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세공장 옆에 붙어있는 조립식 단칸방입니다.

지적장애자 51살 A씨가 지난달까지 머물던 곳입니다.

공장주인 송 모 씨는 A씨를 이곳으로 데려와 무려 15년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배영진 기자]
“공장주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곳 공장숙소에 홀로 방치하고 무려 15년간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A 씨에게 지급한 임금은 매달 월급 10만 원과 과자값 1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데다 합병증까지 생겨 한쪽 팔을 절단했습니다.

치아도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공장 측은 오히려 A씨를 보호해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장 관계자]
“장애인 시설이라고 밥해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안 있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요. 학대 착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송 씨는 A씨가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등 4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강윤구 / 경찰]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도 이번 건 피해자와 같이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건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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