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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재수사…결론은 “서해순 모두 무혐의”
2017-11-10 19:16 뉴스A

방금 보신 것 처럼 지난 50일간 이 미스터리를 놓고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온갖 의혹과 추측, 나아가서 억측 까지 쏟아졌는데요.

경찰이 오늘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 딸의 사망을 숨겨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 이 두 가지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폐렴을 앓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평소 서연 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들은 서연 양이 앓던 '가부키증후군'에 주목했습니다.

이 질환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 급성 폐렴이 빠르게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겁니다.

[이상호 / 기자]
“서해순은 마치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그 결과 서연이 몫의 저작권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연 양의 생존 여부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 또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딸의 법률 대리인이 있었던 만큼 서 씨가 딸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적 편견과 비난이 두려워 딸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서해순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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