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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징역 1년 6개월…“박근혜는 공범”
2017-11-15 19:54 정치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불법행위인 비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이 유출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각종 인사와 연설문에 최 씨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발언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한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1차 대국민 사과 (지난해 10월 25일)]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줬다"며

"지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47건의 문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33건의 문건은 최 씨의 집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 담겨 있었는데, 압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비밀 누설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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