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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특활비 105억 원”…검찰도 상납했다
2017-11-18 19:26 뉴스A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본질적으로 뇌물 비리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자신들의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관행처럼 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검찰이 국정원 상납 게이트를 수사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올해는 특수활동비 예산 285억 원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보냈는데 이 돈은 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이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의 상당액을 건넨 겁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총장에게 나오는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께 드려서 경조사비도 내고 그러는 걸로 저는 파악…."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식의 관계가 법무·검찰 특활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항목에 맞춰 문제없이 집행됐다"며 "상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상급기관인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것 자체가 뇌물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두명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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