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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검찰의 ‘내로남불’ 수사
2017-11-18 19:29 뉴스A

[리포트]
관련된 소식, 사회부 법조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배 팀장,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검찰의 ‘내로남불’ 수사입니다. 검찰에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과연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의 상납 관행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분석합니다.

1. 오늘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에 법무부 상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죠?

홍 대표는 SNS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행을 처벌하려면, 검찰에서 매년 100억 원을 상납 받은 법무부도 같이 처벌해야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해야 성역 없는 수사”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 지원비인데,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가 왜 이 돈을 상납 받느냐는 지적입니다.

2.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검찰의 법무부 상납 구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구조인데요, 돈의 흐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의 예산 중 일부가 청와대로 전달된 것인데요, 법무부 상납 자금은 조금 이상합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다시 법무부로 상납되는 구조입니다.

2-1.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검찰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취재 결과, 대검찰청에서 법무부로 특수활동비가 되돌아가는 관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검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떳떳한 자금 집행이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인데요,

검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상납 관행은 법무부 장관에게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장관이 쓰도록 지원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설명입니다.

3. 법무부의 해명, 석연치가 않은데요.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의 돈봉투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잖습니까.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9만5천 원짜리 밥값을 내고 함께 온 검찰국 간부 2명에게 100만 원짜리 돈봉투를 건넸다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상급기관에 근무 중이었지만 이영렬 전 검사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2기수 낮은 후배입니다.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난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4. 검찰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 사이의 돈봉투를 처벌해놓고 특활비 상납은 문제없다는 설명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데요.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떳떳한 것이라면 애초에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기업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국세청의 엄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일어난 일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국정원 상납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외쳐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돈을 받아쓰는 관행이 계속돼선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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