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이 모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회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사퇴로 40일 넘게 공전했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재개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것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렀다며 국민의 안전이 지도자의 불성실함에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오는 27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지 42일 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피고인 없이 국선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민병석
변호인 사퇴로 40일 넘게 공전했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재개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것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렀다며 국민의 안전이 지도자의 불성실함에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오는 27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지 42일 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피고인 없이 국선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