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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조현아 상대 2억 손배소송
2017-11-20 19:52 사회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인사상 불이익도 무효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12월 뉴욕발 대한항공기에 탄 조현아 부사장에게 봉지 째 땅콩을 줬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박창진 / 대한항공 사무장]
"저같이 드러나게 '노'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뭇매를 맞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지난해 5월 복직 직후 물러난 직책 팀장 자리도 되돌려 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대한항공측은 "박 사무장이 직책 팀장을 못 맡는 건 사내 기내방송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사무장측은 사내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박창진 / 대한항공 사무장]
"내부 직원들이 평가해서 주는 자격이 과연 공정한가. 정말 객관성이 담보된 외부 기관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합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 2015년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현지 법원은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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