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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11일 만에 풀려난 김관진…송영무 “석방 다행” 파문
2017-11-23 19:42 정치

뉴스분석,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함께 합니다. 배 팀장,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11일 만에 풀려난 김관진>입니다. 이미 구속됐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도 11일 만에 풀려나는 일, 아주 이례적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급변하게 한 것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1]김관진 전 장관 석방은 오늘 국회에서 언급되기도 했다고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소회를 물었는데,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엔 “참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곧바로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여부는 MB 수사의 성패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여야의 반응이 달랐는데, 송 장관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입니다.

[질문
1-1]김관진 전 장관처럼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 얼마나 드물기에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김관진 전 장관 사례처럼 영장 발부가 옳으냐 그르냐를 다시 따져달라는 청구가 지난해 2437건이었는데요, 받아들여진 것은 367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영장 전담 판사가 결정한 사안을 선배인 수석부장판사가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요, 앞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사유를 완곡하게 밝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상세히 밝혔습니다.

[질문2]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된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보고서에 ‘V’ 표시를 한 것은, 불법 댓글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보고받고 결재한 것은 맞지만, 댓글 내용은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김 전 장관이 댓글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인지 아닌지는 좀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영장 발부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MB 수사를 목적으로 장관을 구속한 것은 "검찰의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3]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받았다는 보고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대응방향에 ‘종북 논란 국회의원의 정부 예산안 감시 반대’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결과에는 '종북 의원' 배정 찬성 30%→ 2%(28%↓)로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보고가 붙어있는데요,
국군이 이런 활동까지 한 것은 부적절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지시했느냐는 좀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4]MB의 연내 소환도 어려워졌겠군요?

MB 연내 소환을 목표로 했던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검찰과 법원의 설익은 판단으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겠습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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