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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일도 안 나오면 재판 강행” 경고
2017-11-27 19:32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만에 재개됐지만 싱겁게 끝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탓입니다.

4년 동안 우리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맡았던 전직 대통령은 재판장에게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국선변호인 5명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현권 /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
"저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현장음]
"국선변호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쇼!"

[현장음]
"목숨을 내놓고 하세요! 나라를 살리는데!"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데 대해 재판장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계속된 재판 보이콧으로 궐석재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조성빈
삽화·그래픽: 권기령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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