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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간 미대 교수들…학원생들 ‘입시’ 특혜
2017-11-27 19:36 뉴스A

미대 교수들의 수상한 학원 출장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고정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질문) 가장 궁금한 것은 미대 교수로부터 이렇게 작품 평가를 받은 학원생들은 실제로 입시에 혜택을 봤는지에요?

네, 학원생들의 작품 평가를 의뢰한 미술학원은 지난해 국민대에 76명, 건국대에 무려 119명이 미술대학 기초디자인 계열 학과에 합격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경우 6년 연속 전국 최다 합격, 조형대학 모집 정원의 무려 3분의 1이 합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
"그게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그림을 본다면 교수님들 눈에는 익숙해 보일 수는 있겠죠. 일단 40명이 합격하는 학과에서 한 학원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생을 낸다는 것 자체가… ."

질문) 교수가 그림 까지 봐줬다면, 이 교수가 있는 대학에서 실기시험을 봤을 때 유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찰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입시철에 수차례 작품 평가를 해주면서 실기 시험 출제 유형이나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았냐는 건데요. 학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입시 미술학원 관계자]
"학기 초부터 특별반으로 국민대 유형을 일년 내내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에 (학생이) 수능만 맞아오면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학원 측은 해당 학교 출제 유형을 잘 분석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거지,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능이 끝나고 실기 시험이 있기까지의 단기간에 대학 교수들이 작품 평가를 해준 게, 어떤 식으로든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현직 교수인데도 돈 받고 학원 출장을 나간 것,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네 수사 선상에 오른 교수들은 한달에 많게는 5~6차례 작품 평가를 해주고, 회당 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교수는 학생들의 작품에 점수를 매겨 주고 돈을 받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기 시험 유형을 유출했다거나, 품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대 A 교수]
"2014년도 2015년도에 아마 우연찮게 제가 했었는데, (1년에) 2~3번 정도 (점수) 분류만 해주고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물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유출 등 불법행위가 없는 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 문제 유형을 유출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중죄를 해당하고요. 지난해 입시철에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입니다.

학교장 허가가 없으면 교수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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